지원대상 | 연 매출 2억원 미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|
지원금액 | 사업장별 100만원 |
신청기간 | 2. 7(월) ~ 3. 31(일) |
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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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‘소상공인 지킴자금’ 지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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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은 △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△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해야 하고 △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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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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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은 ‘서울지킴자금.kr’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.